창업중소기업인 경우 조건에 해당되면 소득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퇴직 후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했습니다.
업종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이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조세제한특례법 대상 업종과 지역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청년,여성,장애인은 아닙니다.
Q1. 업종 분류 및 지역 혜택을 적용받아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시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Q2.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년도 기준 소득금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 10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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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참고로 도매업 매출은 창업세액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2. 맞습니다.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연간 8,000만원 이하라면 100% 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도소매업은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이 어닙니다.
다른 요건은 창업감면 대상일 듯 합니다. Q1, Q2 둘다 네라고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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