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퇴직 후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했습니다.
업종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이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조세제한특례법 대상 업종과 지역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청년,여성,장애인은 아닙니다.
Q1. 업종 분류 및 지역 혜택을 적용받아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시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Q2.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년도 기준 소득금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 10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