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것도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저희는 법인 지사입니다.
과일 선물세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판매자 측은 사업장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고 계좌이체를 주로 합니다.
영수증 발급은 따로 못받을텐데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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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농어민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수취 특례 적용 대상으로, 적격증빙이 아닌 송금영수증만으로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농어민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과 일치하는 은행계좌통장사본, 송금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만 있으면 가산세 없이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