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는데 4일 있다가 사고 접수한 경찰분이 연락이 오셔서 상대방 처벌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 물어보시는데, 처벌 없으면 따로 피해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 종결처리 한다고 하시드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치료와 합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상대방 처벌 처사를 일찍 결정한 경우 합의할 때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원래 합의 이전에 처벌 여부를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적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사와의 합의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을 했다고 해서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는데 영향을 끼치지는 않으나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는 상황인 경우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경우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경상인 경우 별도의 형사 합의를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경찰서신고 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대방이 형사처벌대상이라고하면 형사책임과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 합의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종합보험이고 단순 가피관련해서 가해자에게 벌점이나 범칙금 부과하는 거일겁니다! 경찰서에서 처리되는 내용과 보험사와 합의하는 내용을 별개로 진행되긴 합니다. 대인담당자는 경찰서에서 처벌됬는지 유무에 따라서 합의금을 달리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처벌여부는 보험사와의 민사합의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이전에 처벌여부를 결정한다기 보단 별개로 진행되는거라서 진행하는거에요! 보험사에서 합의가 나중에 된다고 경찰서에서 행정적인 처분을 지연할 수 있는부분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