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피해자입니다 동승자고있는데 합의는 어떻게하죠?
상대방이 보험접수 하지말라고해서 일단 차량이랑 병원 진단서만 떼서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가해자 조사받고 합의하자고 연락왔는데요 검찰 넘기기전인데 이거 민사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형사 진행하는 식인가요? 검찰에 안넘어갔으니 처벌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구 저랑 동승자랑 포함해서 민사 형사 합의보는건가요 ?? 제가 중증장애인인데 민사합의 부분에서 유리할까요 ?? 몸이 허약해 많이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나면 민사적인부분과 형사적인부분 두가지가 있습니다.
다치신부분에서는 민사적인 보상이 되어야하구요, 그리고 상대방은 음주운전이라 12대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민사만따로하고 형사하셔도되고 민사형사 같이하셔도되고 형사하고 민사하셔도 됩니다.
다만, 적절하게 당사자끼리 합의가 잘 이루어져야합니다.
통상 민사적인 부분은 보험사에서 대인처리해주는 것이 민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는 상대방이 12대중과실이기 때문에 형사합의가 되면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을 감경받게 됩니다.
다만, 형사합의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 상대방이 형사합의의사가 없고 그냥 형사처벌 받겠다 하면 형사처벌을 그냥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하실때 따로하시던 같이하시던 수용되시는 것이면 같이하셔도되고 아니면 민사는 보험접수 해달라고하셔서 보험사에게 받으시고 형사만 가해자랑 이야기 해보셔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검찰 넘기기전인데 이거 민사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형사 진행하는 식인가요?
: 이는 쌍방이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즉, 민사,형사를 같이 합의를 할수 있고, 민사먼저 하고 형사를 추후 할수도 있고,
형사를 먼저하고 민사를 나중에 할수도 있습니다.
저랑 동승자랑 포함해서 민사 형사 합의보는건가요 ??
: 동승자가 남이라면, 운전자 동승자 각각 합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중증장애인인데 민사합의 부분에서 유리할까요 ?
: 중증장애인이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금번 상해가 어느부위에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 이부분은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접수가 안 된 상태에서 합의를 본다는 것은 형사와 민사를 통틀어서 같이 본다는 것이고 질문자님이 중증 장애인인
것이 유리한 부분은 아닙니다.
해당 사고로 손해를 본 부분만 민사적으로 보상이 되나 형사 합의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 부분에서 조금더
상대와 합의를 해야할 부분입니다.
상대방은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보험 처리한 금액을 모두 보험사에 지급을 해야하기 때문에
보험 처리 없이 합의를 하자는 것이므로 해당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합의금을 산정하여 운전자와 동승자
각각 합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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