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으로 낸 사고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이지만 교통사고 이전에 아픈 부위가 좀더 붓고 심해졌네요 이부분도 포함해서 합의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은 합니다. 즉,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합의하는 것으로 형사합의를 하면서 이부분의 손해 즉 민사합의도 같이 하는 것으로 쌍방이 의견 일치를 본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구 합의를 보라고 했었는데 민사인지 형사인지 어떻게 구분할수있나요??
: 간단히 이는 합의서 의 문구상 형사합의인지, 민형사상 합의인지로 구분을 할수는 있으나,
비록 형사합의라 하더라도 이는 민사합의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다면 추후 민사합의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제가 가해자분에게 무엇을 해드려야하나요??
: 통상 합의시에는 간단하게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중상해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