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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뱀123
부유한뱀123
24.02.17

상대방이랑 합의를 보라는데 이게 민사인지 형사인지 어떻게 알수있나요? 안만나도돼죠??

경찰서에서 검찰에 넘기기전에 1주일 합의 기간 주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으로 낸 사고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이지만 교통사고 이전에 아픈 부위가 좀더 붓고 심해졌네요 이부분도 포함해서 합의가 가능한가요? 그리구 합의를 보라고 했었는데 민사인지 형사인지 어떻게 구분할수있나요??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제가 가해자분에게 무엇을 해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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