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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뱀123
부유한뱀12324.02.17

상대방이랑 합의를 보라는데 이게 민사인지 형사인지 어떻게 알수있나요? 안만나도돼죠??

경찰서에서 검찰에 넘기기전에 1주일 합의 기간 주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으로 낸 사고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이지만 교통사고 이전에 아픈 부위가 좀더 붓고 심해졌네요 이부분도 포함해서 합의가 가능한가요? 그리구 합의를 보라고 했었는데 민사인지 형사인지 어떻게 구분할수있나요??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제가 가해자분에게 무엇을 해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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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자인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감경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받는 합의금은 형사합의금만을 말하는 것이며 민사합의금은 별도입니다.

    민사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므로 형사합의서 이외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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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으로 낸 사고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이지만 교통사고 이전에 아픈 부위가 좀더 붓고 심해졌네요 이부분도 포함해서 합의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은 합니다. 즉,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합의하는 것으로 형사합의를 하면서 이부분의 손해 즉 민사합의도 같이 하는 것으로 쌍방이 의견 일치를 본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구 합의를 보라고 했었는데 민사인지 형사인지 어떻게 구분할수있나요??

    : 간단히 이는 합의서 의 문구상 형사합의인지, 민형사상 합의인지로 구분을 할수는 있으나,

    비록 형사합의라 하더라도 이는 민사합의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다면 추후 민사합의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제가 가해자분에게 무엇을 해드려야하나요??

    : 통상 합의시에는 간단하게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중상해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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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형사 합의이며 민사는 음주 운전과 무면허라 하더라도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가해자는 보험 처리한 금액을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모두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민,형사를 같이 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기에 민형사를 포함하는 것인지, 형사 합의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합의서에는 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합의서 쓴 자리에서 합의금을 받기 안 만나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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