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부유한뱀123
부유한뱀123

상대방이랑 합의를 보라는데 이게 민사인지 형사인지 어떻게 알수있나요? 안만나도돼죠??

경찰서에서 검찰에 넘기기전에 1주일 합의 기간 주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으로 낸 사고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이지만 교통사고 이전에 아픈 부위가 좀더 붓고 심해졌네요 이부분도 포함해서 합의가 가능한가요? 그리구 합의를 보라고 했었는데 민사인지 형사인지 어떻게 구분할수있나요??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제가 가해자분에게 무엇을 해드려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