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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관수리297
알뜰한관수리29721.05.12

자식이 부모에게 주식 증여할 때 증여신고

이전에 어머니>자식 증여신고 5천만원을 했었는데 자식>어머니 주식증여 5천만원 할 경우 세금을 내게 되나요? 자식>어머니 주식 증여할 때도 증여세 신고을 따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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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10년간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5천만원 직계비속에게 증여받을 때 5천만원 각각 적용됩니다.

    모두 성인으로 가정, 10년간 증여액기준으로

    어머니 > 자식 5천만원 증여 , 자식 > 어머니 5천만원 증여 시 증여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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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현금으로 증여받으신 것 같습니다.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더라도 증여취소가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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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5천만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질문자님으로부터 주식을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과거 10년 이내 어머니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을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며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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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천만원 이내 재산을 증여받으시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만으로 증여세 납부세액이 0원이 되기 때문에 무신고하시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시진 않습니다만 자금출처를 명확히하여 국세청에 신고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므로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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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과는 별도로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하더라도

    서로간의 증여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 한도가 5천만원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되 납부할 금액을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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