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5천만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질문자님으로부터 주식을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과거 10년 이내 어머니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을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며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