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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다람쥐265
로맨틱한다람쥐26521.04.01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 받고 난 후 신고 부분.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를 빋았습니다

자식한테 5천만원까지는 증녀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는 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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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로 납부할 증여세가 계산되지 않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정확하게 계산하여 납부할세액이 없다면 증여세 신고하지 않으셔도 문제없겠지만 소득출처입증, 무신고가산세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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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5천만원까지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여 신고하지 않더라도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해두어야 추후 주택 등을 취득할 때에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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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적법하게 해당 재산이 수증자의 재산이 되고, 추후 그 재산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다른 자산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이 났을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된 수익이나 추후 자금출처조사 등에서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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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액공제기준을 넘지않았다면 신고해도 세금안냅니다.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하지만 세금부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않는다면 당연히 나중에 과태료를 내야 되실수 있고요..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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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는 증여재산공제한도내에서의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하지 않더라고 본세 및 가산세 이슈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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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액공제기준을 넘지않았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세금부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않는다면 당연히 나중에 과태료를 내야 되실수 있고요..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액공제기준을 넘지않았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세금부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않는다면 당연히 나중에 과태료를 내야 되실수 있고요..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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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 한도 내에서 10년 내 사전증여재산까지 합산했을 때도 그 한도 내의 범위라면 무신고하셔도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할 경우 자녀가 그 자금에 대해 명확한 출처가 생기는 것이고, 증명가능한 것입니다. 예를들면 차후 자녀분이 자산을 취득하여 그 자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세무서가 추적을 할 경우 기신고된 증여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참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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