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적법하게 해당 재산이 수증자의 재산이 되고, 추후 그 재산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다른 자산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이 났을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된 수익이나 추후 자금출처조사 등에서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