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1억이하아파트는 주택수미포함인가요?
제가 현재집이 2채있는데 한제가 공시지가 1억이하인데, 새로운아파트 공시지가1억이상인 아파트구입시 집은3채만 2채로쳐서 취득세중과면제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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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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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액 1억이하 주택은 유상 취득세율적용시 주택수합산배제를 하므로 질문에서처럼 3주택자에 따른 중과세는 배제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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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질문자의 요지가 세금에 관련된 질문이라면 다음요건에 충족해야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세제혜택요건
1. 소형신축주택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2. 수도권6억 지방3억이하
3. 비아파트신축분양(2024년 2025년 준공분)
소형신축주택 : 아파트제외 단독주택,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등이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현재집이 2채있는데 한제가 공시지가 1억이하인데, 새로운아파트 공시지가1억이상인 아파트구입시 집은3채만 2채로쳐서 취득세중과면제 맞을까요?
==> 취득세 산출시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 1억원이하의 주택은 세법상 다주택수에는 배제됩니다. 세법상에서만 배제되는것이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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