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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침팬지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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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1억이하아파트는 주택수미포함인가요?

제가 현재집이 2채있는데 한제가 공시지가 1억이하인데, 새로운아파트 공시지가1억이상인 아파트구입시 집은3채만 2채로쳐서 취득세중과면제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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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오인하여 삭제합니다

      이 질문은 아하사이트의 세무회계 분야로 올려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액 1억이하 주택은 유상 취득세율적용시 주택수합산배제를 하므로 질문에서처럼 3주택자에 따른 중과세는 배제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질문자의 요지가 세금에 관련된 질문이라면 다음요건에 충족해야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세제혜택요건

      1. 소형신축주택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2. 수도권6억 지방3억이하

      3. 비아파트신축분양(2024년 2025년 준공분)


      소형신축주택 : 아파트제외 단독주택,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등이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현재집이 2채있는데 한제가 공시지가 1억이하인데, 새로운아파트 공시지가1억이상인 아파트구입시 집은3채만 2채로쳐서 취득세중과면제 맞을까요?

      ==> 취득세 산출시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 1억원이하의 주택은 세법상 다주택수에는 배제됩니다. 세법상에서만 배제되는것이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