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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많은 홍당무
경기도 소재 5.5억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현재 2주택자이고
2주택 모두 공시주택가격은 1억 미만입니다
2주택 모두 월세를 주고 저는 다른 집에 전세 살고 있어요
공시주택가격이 1억 미만이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데
저 같은 경우도 해당 되나요?
해당된다면 6억 미만 주택 취득시
취득세가 1.1프로 나오는 게 맞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 보유중이신 주택 두채 모두 취득세에서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가 되므로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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