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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포기 후 청약통장 새로 개설시 기간은 어떻게 따지나요?

예를 들어서 기존 청약 통장 당첨일이 17년 12월 20일 당첨 후 청약 포기

새로 만든 청약 통장이 청약 당첨일보다 전인 17년 12월 15일이면 새로 만든 청약 통장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걸까요? 그렇다면 새로 만든 청약 통장 납입기간은 17년 12월 15일부터로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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