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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교과서
엄마교과서23.10.30

청약 포기 후 청약통장 새로 개설시 기간은 어떻게 따지나요?

예를 들어서 기존 청약 통장 당첨일이 17년 12월 20일 당첨 후 청약 포기

새로 만든 청약 통장이 청약 당첨일보다 전인 17년 12월 15일이면 새로 만든 청약 통장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걸까요? 그렇다면 새로 만든 청약 통장 납입기간은 17년 12월 15일부터로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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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포기를 하면 재당첨에 재약이 따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향후7년

    투기과열지구는 향후10년간

    이외는 1년에서 3년간은 재당첨을 할수없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포기한지가 오래되어서 잘따져보시고 시도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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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청약통장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청약통장 가입은 불가합니다, 질문처럼 되는 경우가 있을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청약 당첨이 되고 통장 효력이 상실되면 해지후 다시만드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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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 후 취소 시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새 청약 통장은 12월 15일 기준으로 계산되는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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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1인 한구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첫번째 통장을 청약후 바로 해지하신건가요?


    만일 해지후 바로 개설하신거라면 12월 15일 개설일자부터 카운트 되는게 맞습니다


    요즘은 청약조건이 까닭롭기 때문에 당첨후 부적격으로 취소되는경우도 있으므로 청약후 바로 해지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해지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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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후 포기하고 새로운 청약통장을 개설할때 기간은 재당첨제한의 적용여부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재당첨제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혹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10년간, 청약과열지구는 7년간, 토지임대주택 및 투기과열지구 정비조합은 5년간 재당첨 제한됩니다.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않는 경우는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에서는 1년간 그외 6개월이후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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