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처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여부

매출처에서 24년 12월 분을 2월에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했습니다.

매입분이 빠져서 부가세 수정신고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가산세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4년 2기 확정신고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덜 납부하신 것으로 되었으므로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해서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2010. 1. 1. 제목개정)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010. 12. 27.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 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9. 12. 31. 개정)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개정)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개정)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신설)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신설)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신설)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날짜가 25년 2월일 경우에는 과거연도를 수정신고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 1기 부가세 신고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