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이후에 매입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수정으로 인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취소되는 부가가치세 매입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 매입가액의 10%
2)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 가공으로 공급받은 가액의 3%, 위장세금
계산서 수취가산세인 경우 2%, 과대기재 세금계사서 수취가산세의 경우 2%
3) 부가가치세 납부지연불성실가산세 : 매입 취소 부가치세액의 경과기간 하루당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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