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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가오리270
고독한가오리27023.08.03

2분기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가산세 알고싶습니다.

2분기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매입세금계산서 수정발급건으로

기존에 금액이 있는걸 마이너스 시켜 0원이 된 금액입니다.

가산세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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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이후에 매입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수정으로 인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취소되는 부가가치세 매입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 매입가액의 10%

    2)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 가공으로 공급받은 가액의 3%, 위장세금

    계산서 수취가산세인 경우 2%, 과대기재 세금계사서 수취가산세의 경우 2%

    3) 부가가치세 납부지연불성실가산세 : 매입 취소 부가치세액의 경과기간 하루당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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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단,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다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가 감면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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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있던 금액보다 낮아지는 경우 환급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았다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을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이 있을 경우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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