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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멧돼지132
도덕적인멧돼지13222.12.08

2가구이상 양도세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1가구 2주택인데요~~

집 한채를 매도했을때 현재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그동안에 양도소득세 바뀐건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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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로서 기존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주택은 1인당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공제하고, 장기보유공제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누진공제액을 반영공제한 과세표준의 6~45% 일반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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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이라도 일시적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았을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세는 조정지역일 경우 기본양도세율에 20% 중과세율이 붙게되며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20%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비조정지역으로 2년이상 보유할 경우는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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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지역의 경우 첫번째 주택을 매수하고 1년이상 지나 두번째 주택을 매수 한경우 두번째주택을 매수후 3년이내 첫번째주택을 매도한경우 2년이상 보유한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경우 양도소득에 따라 1200만원까지6%, 46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24%, 1억5천만까지35%, 3억이하 38%, 5억이하40%, 5억초과42% 의 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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