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지역의 경우 첫번째 주택을 매수하고 1년이상 지나 두번째 주택을 매수 한경우 두번째주택을 매수후 3년이내 첫번째주택을 매도한경우 2년이상 보유한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경우 양도소득에 따라 1200만원까지6%, 46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24%, 1억5천만까지35%, 3억이하 38%, 5억이하40%, 5억초과42% 의 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