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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어치269
정겨운어치26922.12.28

1가구 2주택자 1주택 처분시 양도세가 얼마나되나요?

1가구 2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된다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몇프로나 되나요? 비과세일 경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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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로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에서 20%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3년 5월 9일 양도분까지는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중과배제기간으로 해당 기간 내에 양도한다면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되는 경우라면, 양도가액 12억 이하라면 양도소득세가 없으며, 12억 초과하는 경우라면 12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주택 양도세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합니다.

    주택 처분예정이라면 세무사와 유료상담받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24년 5월9일까지는 중과 유예가 되기 때문에 중과세율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은 나오지 않으며 12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2억 초과분의 양도차익에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별로 최대 80%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다주택자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까지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소유자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기간을 경과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중인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22.05.10.~2023.05.09.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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