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소유자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기간을 경과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중인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22.05.10.~2023.05.09.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