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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자라92
와일드한자라9223.02.12

양도세 세금관련문의드립니다.답변부탁드려요?

현재일시적2주택이고요

처음1주택 보유10년

2주택구매후 1년경과후 1번째주택 매도가 안되어 2번째주택 매도후

다시구입하면 일시적1가구2주택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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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 때,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때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 주택을 매도하면 6~45% 일반 과세입니다.

    신규주택을 매도하고 나면 다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니, 다시 신규주택을 매수하여, 그 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역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중 종전주택을 먼저 처분하여야 합니다. 즉 종전주택을 남겨둔채 새로운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1주택자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여부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내용상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