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세금관련문의드립니다.답변부탁드려요?
현재일시적2주택이고요
처음1주택 보유10년
2주택구매후 1년경과후 1번째주택 매도가 안되어 2번째주택 매도후
다시구입하면 일시적1가구2주택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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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 때,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때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 주택을 매도하면 6~45% 일반 과세입니다.
신규주택을 매도하고 나면 다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니, 다시 신규주택을 매수하여, 그 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역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중 종전주택을 먼저 처분하여야 합니다. 즉 종전주택을 남겨둔채 새로운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1주택자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여부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내용상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