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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파랑새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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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서 보험가액이 불변경주의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해상보험에서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해서 논의하는게 과제인데 해상보험은 알고있는데 보험가액과 보험가액 불변경주의가 무슨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용어 뜻하고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에서 보험에 붙일 수 있는 재산의 평가액. 화재보험의 경우, 주택 ·건물 ·공장 ·창고 등이 손실되었을 때 보험계약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한도가 이에 해당하며, 자동차보험이나 기계보험의 경우 자동차나 기계의 시가가 보험가액이다

      • 사후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 상법은 단기적이고 보험 가액의 변동이 비교적 적은 보험에 있어서 평가가 용이한 시점의 보험 가액을 전 보험 기간의 가액으로 인정하는 입장. => 보험가액의 불변경주의

      운송, 적하, 선박보험 등에서는 보험기간이 짧거나, 보험의 목적의 장소적 이동이 빈번하거나, 사고장소가 공해상이어서 보험가액을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액을 평가하기 용이한 시점의 보험가액을 전체 보험기간의 보험가액으로 하는 것 을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라고 합니다

      해상보험의 경우 사고가 나도 보험회사가 해당 장소로 곧바로 찾아가기가 힘들어 보험가액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출발지에서 보험가액을 정해놓습니다.

      계약자는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아서 좋고

      손해보험사는 사고조사가 간편해서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