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준비함에 있어 원스톱조회한거랑 채무 상속인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초본 등 준비를 했는데요
서류낼때 사망진단서도 같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서는 사망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사망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① 기본증명서(상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초본이며, 상속인 기준으로 ① 인감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 등본·초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