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근면한비쿠냐175
근면한비쿠냐17522.07.19

상속포기 한정승인 준비중입니다

서류를 준비함에 있어 원스톱조회한거랑 채무 상속인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초본 등 준비를 했는데요


서류낼때 사망진단서도 같이 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서는 사망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사망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① 기본증명서(상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초본이며, 상속인 기준으로 ① 인감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 등본·초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