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예약금 판매자 일방적인 취소
당근마켓으로 냉장고를 구입하기 위해 판매자분과 파기하지 않는조건으로 예약금 5만원을 송부하였습니다.
그이유는 12월까지 써야한다고하셨고 그이후 이사갈때 서로 난처한상황이 없기위한 목적이였습니다.
그리하여 판매자분이 날짜까지 재확인후 판매자 주소, 이름, 전화번호, 정확한 날짜, 시간까지 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연 거래취소하고싶다고 몇일 지난후 연락이왔습니다.
사유는 단순 부모님께 주겠다.
그리하며 저로써는 예약금에 배액 (10만원)을 배상시 거래취소하겠다고 의사를 표했지만, 판매자는 이해해라, 안된다, 어쩔수없다라며 5만원만 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과정에서 냉장고에대한 LG이전설치서비스 및 사이즈 문의, 장 조사 등 약 6시간의 시간을 소비하였습니다.
사실상 전화로 정중히 사과하고 상황설명을 했으면 고려해보앗으려나, 단순 문자 및 제가 이해하라 어쩔수없다, 너가 배액을 요구해도 줄수없다. 이렇게 대처하니 여태 알아보고 소비했던 시간들이 아깝고 화가납니다.
이런경우
민법 제 103조, 104조에 따르면 계약은 그 자체로 구속력을 가지며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당하는지 문의드리며 소액 민사소송,
계약의 이행청구소송절차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툼의 여지는 있고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의 법리에 따라 배액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소액심판이라고 하여도 위 금원의 반환을 위하여 소송 절차 등은 매우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