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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참밀드리252
밝은참밀드리25222.12.16

2023년 1월 부가세 신고 질문입니다.

초보 세무대리인 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업체 사장님께서 2023년 1월에 부가세 신고 하기 전에 매입매출(신용카드포함) 자료를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혹시 자료를 어디서 수집한 후에 사장님께 전달해드려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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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에 대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가 된 경우 거래처의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및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현금영수증 내역 등을 조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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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고객사 자료를 받아서 회계처리(입력기장/분개처리)한후에

    프로그램 - 장부출력 - 매입매출장을 보내드리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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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으로 수임동의가 되있으시다면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서 세무대리인 탭에서

    부가세합계표 조회하셔서 전달해 드리며 되며

    아니라면 대표자분에게 직접 홈택스 로그인 조회발급 탭을 이용을 말씀드리면 될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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