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플레이 중 사람 간의 욕설 다툼
게임을 하던 중에 팀원이 저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제 닉네임을 얘기하며 욕설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고해도 잡을 수 없나요?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닉네임을 언급한 것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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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닉네임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닉네임으로 질문자분이 특정될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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