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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원숭이28
거창한원숭이2821.09.22

게임 플레이 중 사람 간의 욕설 다툼

게임을 하던 중에 팀원이 저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제 닉네임을 얘기하며 욕설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고해도 잡을 수 없나요?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닉네임을 언급한 것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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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닉네임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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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닉네임으로 질문자분이 특정될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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