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에 롤을 하다가 게임에서 지니까 홧김에 팀원에게 ㅅㅂ련아, 병신같은새끼, 애미뒤진년 등 욕설을 했는데 혹시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때 팀원이 아무 말도 안하고 이름, 주소같은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특정성 성립이 안되어 고소 안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신상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