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지자체 연가보상비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지자체 공무직분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셨는데
연가보상비를 드릴려고 하니까 소정근로시간이 애매해서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라고 할 때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6시간이 되어야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4. 03. 04. 부터 올해 쭉 사용 하고 있으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1일 6시간을 근무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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