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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양87
로맨틱한양8724.02.23

육아 단축근무(시간제근무) 근로자 수당 시간당으로 산출 해야 할까요?

육아로 인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근무하는 직원 기본급은 월소정근로시간으로 시간당 산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에 대해서도 시간당 산출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업무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모두 기본급에 의하여 산출하지 않는 정액금액으로

가족수당은 공무원 기준으로 지급하며 분할하여 계산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나머지 수당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서 산출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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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서 산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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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기준금액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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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기타수당 또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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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육아기 단축근무제도를 이용하여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 회사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기본급 뿐만 아니라

    업무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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