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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베짱이294
후덕한베짱이29423.08.0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초과근무수당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방출연기관 회계담당자입니다.

단축근무자는 7월 : 8시간, 8~9월 : 7시간, 10월~12월 : 6시간 근무를 신청하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제수당이 낮아져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는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낮아지도록 산정하는 것이 맞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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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기본급과 제 수당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통상시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시급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과 제 수당이 낮아졌지만 통상시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통상시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시급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줄어들겠지만 통상시급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단축되면 임금 총액은 낮아지지만 통상시급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이 낮아지도록 산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이 낮아지지만 통상시급은 그대로 입니다. 시급으로 계산하는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등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서 통상임금이 낮아졌다면 해당 기간 중 발생하는 초과근무수당이나 연차수당 또한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