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연기관 회계담당자입니다.
단축근무자는 7월 : 8시간, 8~9월 : 7시간, 10월~12월 : 6시간 근무를 신청하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제수당이 낮아져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는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낮아지도록 산정하는 것이 맞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기본급과 제 수당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통상시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시급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과 제 수당이 낮아졌지만 통상시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통상시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시급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줄어들겠지만 통상시급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단축되면 임금 총액은 낮아지지만 통상시급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이 낮아지도록 산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이 낮아지지만 통상시급은 그대로 입니다. 시급으로 계산하는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등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서 통상임금이 낮아졌다면 해당 기간 중 발생하는 초과근무수당이나 연차수당 또한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