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정관에서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다면 법인 정관변경 등기를 해야하나요?
자본금 10억 미만인 법인이고 정관에서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법인 정관변경이 반드시 등기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 등기부등본상 변경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단순하게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다면 정관 변경 등기는 필요 없는건가요?
또 법인 정관변경을 하려면 이사회 개최 및 주주총회 소집을 통해서 해야한다던데
단순 서류만 남아있어도 문제 없을까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정관을 수정해도 나중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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