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목적에 등기된 내용들은 사업적으로 문제없이 사용해도되는걸까요?
예)부동산 관리대행
2. 법인등기변경신고 2주이내에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자본금 증자로 인한 등기변경인데 계약일 기준 2주일까요 아니면 투자금 입금일 기준 2주일까요?
3. 기존주주가 아니신분은 제3자 배정유상증자로 신청하는데 기존 주주분들에게 배정해야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등기를 게을리 하는 경우라 함은 상법이 정한 등기 의무 기간인 등기원인일(기산일)로 부터 2주 내(지점의 경우 3주내)에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기산일은 등기 사항에 따라 다른데 상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설립(발기설립)의 경우 검사인의 조사보고의 절차가 종료한 날이고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출자납입 또는 현물출자 이행일,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 납입이 완료된 날,
전환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
합병을 한 때에는 합병을 보고하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
상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원인일자는 주금 납입기일 다음 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