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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검은꼬리221

대견한검은꼬리221

23.02.28

pm 개인형이동장치 전동스쿠터로 사고피해를 입었는데 대물로 휴차료는 받지 못하나요?

재가 피해자이고 주차된 제 PM 개인형이동장치 번호판과 보험이 없는 전동스쿠터를 상대가 넘어뜨려 대물을 받아 수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2주간 수리때문에 제 본업인 배달을 하지 못했는데 휴차료를 문의 하니 번호판 없는 전기자전거 킥보드 전동스쿠터는 휴차료를 따로 지급하지 못한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차료의 경우 영업용 자동차(이륜차)등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전동 스쿠터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차료는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 보상이 되므로 보험 회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해당 킥보드로 영업 활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겠으나 보상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