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을 목적으로 운행한 오토바이사고의 경우 사람 다친 거 말고 오토바이가 운행할 수 없이 파손 날 경우 수리받을 동안 운행을 못 하게 되어 배달수입이 안생긴 경우 보상은 못 받나요?
또 오토바이를 빌린다면 빌리는 비용은 보상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를 대여하게 되면 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담당자에게 대여할것을 이야기하시고 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