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스쿠터를 타고 골목길을 지나던 도중에 주차중인 차량이 앞으로 나오면서 저를 박았습니다.
저는 전기스쿠터다 보니 보험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구요.(의무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
현재 상대방 보험사에서 8(본인) 대 2(차량) 말하고 있는데
현재 저는 다리 염좌 부상과 휴대폰 파손, 전기스쿠터 파손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보험처리 해주신다고 하셨고.
상대방이 병원에 가고 차 수리를 하게 되면 병원비는 제가 전액 부담하고
차수리비 같은 경우 20%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돈 뜯어낼 생각도 없었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8대2라는 비율도 맘에 안들 뿐더러 상대방은 왜 8대2냐, 병원갈것이다 등등
다소 거칠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과실 비율도 맘에 안들 뿐더러, 상대방이 제가 무보험인점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낼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제가 도움이 청할 곳이 없어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