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스쿠터 무보험 교통사고 해결방법
전기스쿠터를 타고 골목길을 지나던 도중에 주차중인 차량이 앞으로 나오면서 저를 박았습니다.
저는 전기스쿠터다 보니 보험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구요.(의무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
현재 상대방 보험사에서 8(본인) 대 2(차량) 말하고 있는데
현재 저는 다리 염좌 부상과 휴대폰 파손, 전기스쿠터 파손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보험처리 해주신다고 하셨고.
상대방이 병원에 가고 차 수리를 하게 되면 병원비는 제가 전액 부담하고
차수리비 같은 경우 20%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돈 뜯어낼 생각도 없었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8대2라는 비율도 맘에 안들 뿐더러 상대방은 왜 8대2냐, 병원갈것이다 등등
다소 거칠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과실 비율도 맘에 안들 뿐더러, 상대방이 제가 무보험인점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낼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제가 도움이 청할 곳이 없어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안타까운 상황이나,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정차중인 차량이 출발하다 정상진행하는 차량과 충돌시 통상적으로 과실비율을 8:2로 정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결정이 되면, 민법상 보상은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각자의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과실을 줄이는 것이 최선으로 경찰서 사고처리(무면허 등 문제가 있지 않다면)등을 통해 사고내용을 재확정하시고, 그에 따라 과실을 재확정하심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륜차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분에 대해 상대방의 대인, 대물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며 보험이 없기 때문에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사고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가급적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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