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스쿠터 무보험 교통사고 해결방법
전기스쿠터를 타고 골목길을 지나던 도중에 주차중인 차량이 앞으로 나오면서 저를 박았습니다.
저는 전기스쿠터다 보니 보험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구요.(의무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
현재 상대방 보험사에서 8(본인) 대 2(차량) 말하고 있는데
현재 저는 다리 염좌 부상과 휴대폰 파손, 전기스쿠터 파손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보험처리 해주신다고 하셨고.
상대방이 병원에 가고 차 수리를 하게 되면 병원비는 제가 전액 부담하고
차수리비 같은 경우 20%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돈 뜯어낼 생각도 없었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8대2라는 비율도 맘에 안들 뿐더러 상대방은 왜 8대2냐, 병원갈것이다 등등
다소 거칠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과실 비율도 맘에 안들 뿐더러, 상대방이 제가 무보험인점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낼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제가 도움이 청할 곳이 없어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안타까운 상황이나,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정차중인 차량이 출발하다 정상진행하는 차량과 충돌시 통상적으로 과실비율을 8:2로 정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결정이 되면, 민법상 보상은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각자의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과실을 줄이는 것이 최선으로 경찰서 사고처리(무면허 등 문제가 있지 않다면)등을 통해 사고내용을 재확정하시고, 그에 따라 과실을 재확정하심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륜차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분에 대해 상대방의 대인, 대물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며 보험이 없기 때문에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사고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가급적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