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양 당사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약정한 기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휴게시간 1시간)인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주휴시간 = 하루 8시간 × 주당 1일 주휴 × 4.34주(월) = 34.72 ≒ 35시간 하루 10시간의 근로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