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하는데
주임사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가입시 제가 대출이 있어서 가입조건에 대출금액에 대한 제약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보증보험가입이 안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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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사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지고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한 경우 임차조건을 낮추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험에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나 선순위근저당등으로 인해 보증보험가입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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