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몇가지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먼저 보증금이 4700 으로 저렴한데 서울의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5000만원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서울 기준으로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그외에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60% 정도보다 작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사업자 분들도 가입해야되는줄만 알지 이런 세세한건 잘 모르실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확인해보시고 주인분께 알려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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