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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더
보시더22.10.15

전세 보증보험 가입 관련한 질문입니다

원룸 전세 보증금 4천 7백만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임대사업자라 의무가입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 하는데 25% 세입자 부담이라해서 이걸 꼭 들어야 할까 싶어요 확정일자 받고 하면 5천 미만이라 꼭 보중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될까 싶은데ㅠㅠ 건물에 융자는 없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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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5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해야합니다.

    단 건물가액에 채무비율이 60%를 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임대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더라도 최소 주택가격의 60%는 확보할 수 있어 해당 금액으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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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이 시세대비 60%이하인걸로 봐서는, 확정일자만 정확히 받아 놓으셨다면 굳이 안드셔도 무방하리라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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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몇가지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먼저 보증금이 4700 으로 저렴한데 서울의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5000만원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서울 기준으로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그외에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60% 정도보다 작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사업자 분들도 가입해야되는줄만 알지 이런 세세한건 잘 모르실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확인해보시고 주인분께 알려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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