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었는데 가입시의 기준이나 조건이 있는건가요? 대출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무 가입으로 무조건 가입을 해야합니다.
단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변제 금액 이하이면서, 임차인이 보증에 들지 않아도 된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의 모든 보증금은 보증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보증금 규모가 커 가입이 불가하다면 보증금 규모를 감액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보증보험 회사에 문의하신 후 계약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