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생성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제가 작년 18일에 입사해서 요번년도 25일날을 마지막 근무로 퇴사를 예정하고있는데
요, 다름이 아니라 마지막주에 주차(주마다 한번쉬는날)를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올립니
다
20(월) 근무
21(화)근무
22(수)근무
23(목)주차(주에 한번 쉬는거)
24(금)마지막연차 사용예정
25(토)근무 -퇴사날임
목요일에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일 휴무를 근로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면 위 경우 목요일에 휴무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목요일이 주휴일이고 1주 동안 개근하였다면 목요일에 유급휴일로 쉬실 수 있습니다. 또한 24일 연차를 사용하셔도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연차휴가만 있기 때문에
주차휴가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25일에 퇴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휴일에 해당하는 23일 목요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의 주휴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원래 쉬시는 주휴일이 목요일이라면 마지막 주 목요일에 쉬시면 됩니다.
주휴일이 퇴사일 이전에 이는 경우 소정근무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인 목요일에 휴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