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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칼새34
까칠한칼새3423.07.05

주차된차 접촉사고로 인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제 차량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로 보험처리 수리할 예정인데,

1. 영상 편집사진 처럼 흰차량이 후진으로 오다가 제 차의 운전석 부분 뒷부분을 충돌하였습니다.

아래 검정차가 제차의 상태인데 외관상 저 부분 말고 또 다른 체크할 부분이 있을까요?

2. 렌트카 업체를 통해 기아 사업소에 입고시키고 수리기간 동안 렌트카를 이용할 예정인데 혹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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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서비스 센터에 입고를 하면 점검을 해 줄것이고 해당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인 경우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2. 특별히 주의해야할 사항은 없고 혹시나 수리 기간에 대해서 실제 수리 기간이 아닌 대기 기간이 길어져서 상대방 대물에서

    렌트비를 모두다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문제만 없다면 안전 운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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