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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치타133
거창한치타13322.10.20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주차중이었고 가해차량이 후진하다가 조수석 측면을 박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차된 차를 가해 차량이 후진해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측 전부과실로 보험사 접수를 해주었습니다. 사고 부위 사진촬영 각각 하였고요. 접수번호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아무 카센타나 가서 수리하고 접수번호로 처리하면 된다는데.. 차량을 맡기고 저는 어떻게 다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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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하는 곳에 렌트를 해달라고 하면 공업소와 연결된 곳에서 렌트 받으면 됩니다.

    수리 기간 동안 몰고 다니다가 수리가 끝났다면 공업소에 렌트한 차량을 가져다 주고 수리한 차량을 찾아서 오면 됩니다.

    렌트 비용 또한 대물 접수 번호로 처리하면 되고 만약 렌트를 하지 않을 시에는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보상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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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맡기고 저는 어떻게 다녀야 하나요?

    : 사고시 보상은 차량수리기간동안 렌트비가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렌트를 하셔도 되고, 만약 렌트를 안하시는 경우는 렌트비의 일정금액을현금으로 보상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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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하시는 수리센터에 차량 입고 하시면 됩니다.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되니 렌트를 하시면 되며 수리센터(공업사)에서 렌트를 소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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