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사고가 났었는데 저는 불법유턴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 차량은 신호위반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불법유턴이 100%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불법유턴차량과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간 사고라면 당연히 불법유턴 차량은 중앙선 침법처리가 되어 일방과실사고로 과실이 판단되나,
상대방이 신호위반이라면, 신호위반 차량과 중앙선 침범 차량간 사고로 쌍방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상대방도 상당한 과실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유턴과 신호위반 차량의 경우 양쪽 모두 중과실 사고 입니다.
쌍방 과실이나 불법 유턴 차량의 과실이 조금 더 높게 나올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유턴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신호 위반 차량과의 사고 시에는 두 차량 모두 12대 중과실 위반이나 우리 나라 법원은
중앙선 침범을 더 중하게 봅니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 차량의 과실이 60~70% 정도로 더 과실이 많은 가해자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