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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도로에서 유턴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반대편 차량이 심하게 1차로로 핸들을 꺾으면서 제 차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럴경우 상대방차량이 과실책임 100% 맞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반대편 차량이 굳이 1차로로 크게 꺽어 들어와 차량에 부딪혔다면 해당 차량의 100% 과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질문자님 차량측에 과실이 있다고 볼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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