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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금투세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어요.

증시 주식 수익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건가요?만약 내가 연말에 백만원의 수익이 난다면 백만원에 대한 세금을 원천 징수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때 백프로 환급받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 및 국내 etf의 연간 매매차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이후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증권회사 등에서는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후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시에 국내발생분은 연간 5천만원(해외 발생분은 250만원)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미달에 해당될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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