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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여행
시간여행22.05.19

저작권에 관한 궁금해서 질문입니다

만화캐릭터 헬로키티 포켓몬 디지몬등 장난감이나 인형을 개인적 이용소장으로만 제작한 경우 는 개인적복제요건에 해당되나요? 저작권도 알기론 뭔가 영리목적이 아닌 사적이용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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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도 단순 개인적 소장 목적으로 사적 이용을 위해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저작권 침해 행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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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경우에는 위반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영리목적없이 사적인 이용을 위하여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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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이 없이 개인소장용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공정이용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특수한 경우) 에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명성이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아야 하며, 저작권자의 본래 이용 목적과 일치해서는 안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신 만화캐릭터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부정적인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지만) 이미지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장난감이나 인형은 사람들에게 판매 목적으로 제작된 상품인데, 개인소장용으로 제작하신 후에도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면 (저작권 소유 회사가 그걸 발견할 시)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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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범위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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