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이 없이 개인소장용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공정이용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특수한 경우) 에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명성이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아야 하며, 저작권자의 본래 이용 목적과 일치해서는 안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신 만화캐릭터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부정적인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지만) 이미지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장난감이나 인형은 사람들에게 판매 목적으로 제작된 상품인데, 개인소장용으로 제작하신 후에도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면 (저작권 소유 회사가 그걸 발견할 시)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