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하였다가 사정으로 인한 파기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전세 계약을 할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전세 계약을 하였다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전세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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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넣은 상태라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댕니은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파기를 했을때 임대인은 배액배상을 해야 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 파기한쪽에서 부동산수수료를 다내야 합니다
그런부분을 감안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별도의 다른 규정을 하지않은경우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계약을 할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전세 계약을 하였다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전세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 네 위약금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계약파기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한 후 손해배상 대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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