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를 유튜브에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령 피부미용 및 시술 광고를 관계 병원과 협력해서 유튜브에 올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의료광고의 경우에도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전심의 또는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내용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