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도 사업용 토지 인정 되나요?
부모님께서 10년간 나대지 상태로 가지고 계신 땅을 임대하여 세차장을 하려고 합니다. 건물 등기는 저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3년 이상 사용한다면 매매 시 사업용 토지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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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토지 사용자와 토지 사용(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