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내부인사인 등기이사에게 용역 비용 or 기타급여식으로 비용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1. 두 경우 모두 세무적으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2. 둘 중 어떤 방식이 세무신고 시 용이한가요?
*참고로 등기이사는 필요의 경우 개인사업장을 신설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 등기 임원인 경우, 임직원에 해당하므로 급여신고를 하시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무신고시 용이한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실질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