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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10.21

회사설립시 들어가는 법무사나 세무사의 비용도 비용으로 적용이 되는지요?

예를 들어서 회사 설립시에 들어가는 법인설립등기라던가 회계사무소에 맡기는 회계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할꺼란 거죠...

이 비용도 비용처리나 부가세 포함으로 볼수가 있는지요?

회사설립전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나 비품 같은것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회사설립전에 들어가는 법적인 서비스 비용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매입 처리로 처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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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무대행수수료 및 세무자문수수료 등은 법인

    등록번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가 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내의 것은 공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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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회사설립 전 발생한 비용도 얼마든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시면 해당과세기간 사용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전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대표자의 주민번호로 발급하시고 향후 사업자등록 이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으로

    전환하시면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세무사 혹은 회계사와 협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주실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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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사와 법무사의 용역도 법인세 손금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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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설립시 들어가는 법무사비용,세무사 수수료 모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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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이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출을 하실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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