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설립시 들어가는 법무사나 세무사의 비용도 비용으로 적용이 되는지요?
예를 들어서 회사 설립시에 들어가는 법인설립등기라던가 회계사무소에 맡기는 회계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할꺼란 거죠...
이 비용도 비용처리나 부가세 포함으로 볼수가 있는지요?
회사설립전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나 비품 같은것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회사설립전에 들어가는 법적인 서비스 비용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매입 처리로 처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