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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23.10.21

회사설립시 들어가는 법무사나 세무사의 비용도 비용으로 적용이 되는지요?

예를 들어서 회사 설립시에 들어가는 법인설립등기라던가 회계사무소에 맡기는 회계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할꺼란 거죠...

이 비용도 비용처리나 부가세 포함으로 볼수가 있는지요?

회사설립전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나 비품 같은것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회사설립전에 들어가는 법적인 서비스 비용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매입 처리로 처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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