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무대행수수료 및 세무자문수수료 등은 법인
등록번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가 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내의 것은 공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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