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2년 2월달부터 50만원 씩 시작해서 오늘 1년치 600만원까지 넣었는데 듣기로는 1년만해도 납입액의 2프로 저축장려금인가 먼가 준다했는데 해지예상조회하니까.원금에 이자조금 주는데 먼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희망적금과 같은 경우 2년이 만기인 적금으로
2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세금우대 등을 받지 못하는 등
예상보다 이자 등이 적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 22년도 청년희망적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 24개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납입 한도 최대 50만원
정부지원금 [1년차 2%, 2년차 4%]
15.4%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은행금리 5%
은행별 우대금리 차등 적용
일부인출이나 만기앞당김 해지 불가
현재 정확하게는 가입하신지 1년이 조금 안되신 상황이라서 정부지원금 2%는 적용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정부지원금은 정확하게 가입한지 1년부터 적용되기에 질문자님은 올해 2월부터 2%가 추가 적용되신다고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지금 해지하게 되면 '중도해지'가 되어 원금 + 중도해지 이율만 적용해서 지급하게 되므로 그렇게 뜨는 것이며, 만기까지 유지를 하셔야 원금 + 온전한 이율에 따른 이자소득(이자소득세 비과세) + 정부 저축장려금 이렇게 함께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