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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청년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22년 2월달부터 50만원 씩 시작해서 오늘 1년치 600만원까지 넣었는데 듣기로는 1년만해도 납입액의 2프로 저축장려금인가 먼가 준다했는데 해지예상조회하니까.원금에 이자조금 주는데 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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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blue-check
    전중진 경제전문가23.01.07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희망적금과 같은 경우 2년이 만기인 적금으로

    2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세금우대 등을 받지 못하는 등

    예상보다 이자 등이 적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 22년도 청년희망적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 24개월

    •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납입 한도 최대 50만원

    • 정부지원금 [1년차 2%, 2년차 4%]

    • 15.4%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 은행금리 5%

    • 은행별 우대금리 차등 적용

    • 일부인출이나 만기앞당김 해지 불가

    현재 정확하게는 가입하신지 1년이 조금 안되신 상황이라서 정부지원금 2%는 적용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정부지원금은 정확하게 가입한지 1년부터 적용되기에 질문자님은 올해 2월부터 2%가 추가 적용되신다고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지금 해지하게 되면 '중도해지'가 되어 원금 + 중도해지 이율만 적용해서 지급하게 되므로 그렇게 뜨는 것이며, 만기까지 유지를 하셔야 원금 + 온전한 이율에 따른 이자소득(이자소득세 비과세) + 정부 저축장려금 이렇게 함께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