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청년희망적금 저축장려금 궁금사항
이번에 1년차때 제가 급여이체우대금리를 잘못보고 30만원을 자동이체 15일에 걸어놓고 20만원을 급여로 이름을 바꿔서 직접 입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달에 22회차가 되었는데 1년차저축장려금 최대한도를 초과한게 되나요? 그럼 2년차인 지금부터 넣어도 2년차 저축 장려금이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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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아닙니다. 1년 차 불입액의 2%, 2년 차 불입액의 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므로, 그 해 결과적으로 얼마를 납입했느냐가 중요합니다. (* 그리고 어차피 1년 차 최대 600만 원까지 불입 가능한데, 이 금액을 초과하면 알아서 자동이체, 입금 자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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