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번년도 세금납세 코인에 투자한 돈도 그 내역만 갔다내면 되나요?
이번년도 세금납세 코인에 투자한 돈도 그 내역만
갔다내면 되나요?
제가 1월에 그 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13번째 월급이라는 것을 안 냈거든요.
회사원이 아니라...
4월인가? 5월에? 세금납세 그것도 코인 투자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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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인 경우,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코인 투자한 금액, 또는 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주식 투자금액 역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소득공제 등으로 적용할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를 매매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2023년부터 과세가 될 예정이며 2022년까지 발생한 가상화폐매매차익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양도로 인한 세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3.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며, 또한 코인 투자금 자체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3.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금으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