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단체 및 법인은 기부 불가)이 기부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 본청을 제외한 모든 지방자지단체에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적용가능하며,기부금의 30% 범위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잇습니다.
기부금 접수처는 온라인은 정부플랫폼 "고양사랑e음" 또는 민간플랫폼 "위기브'
사이트, 오프라인은 전국 농협창구에서 기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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