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텔에 방문하여 방이 있냐고 물어보고 계좌이체로 결제를 했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방을 안내받아 방에 들어갔다면 계약의 이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도중 임의해지는 별도 계약내용이 없다면 어려운바, 임의해지를 원인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