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신중한꿩3
신중한꿩323.05.31

모텔 환불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어요

모텔 예약을 한것도 아니고 방문해서 방 있냐고 물어보고 계좌이체로 결제했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5분도 안되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겨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방을 쓰지도 않았고 들어가자마자 개인 사정 때문에 전화가 와서 그냥 바로 나간건데도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텔에 방문하여 방이 있냐고 물어보고 계좌이체로 결제를 했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방을 안내받아 방에 들어갔다면 계약의 이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도중 임의해지는 별도 계약내용이 없다면 어려운바, 임의해지를 원인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입실을 한 사실이 있다면 환불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